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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법원의 존엄사 판결 보면서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기약도 없는 생명을 연장해야 하는가’라는 오랜 논의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호흡기를 제거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와 ‘존엄사’가 합법화될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77·여)씨 가족이 세브란스 병원 운영자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인공호흡기 제거를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근 서울대병원이 말기 암환자가 연명치료의 중단을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거쳐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병원의 의료윤리위원회는 ‘말기 암환자의 심폐 소생술 및 연명 치료 여부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를 얼마전 공식 통과시켜 존엄사의 길을 텄다. 연명치료로써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또는 혈액투석 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본인이 직접 결정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존엄사 논란이 수면 위에 떠오른 건 극히 최근이다. “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한 이른바 ‘리스본 선언’이 1981년 당시 세계의사총회에서 채택됐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우리의 존엄사 논의가 얼마나 지지부진했나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연명치료 중단은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환자의 상태에 비춰볼 때 짧은 기간에 사망에 이를 것이 명백할 때는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환자의 의사를 추정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모씨는 작년 2월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뇌사에 가까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으며, 김씨의 자녀들은 기계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것이 평소 어머니의 뜻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작년 11월 서울서부지법은 김씨의 청구를 사상 처음 받아들였고, 이어 올해 2월 서울고법도 마찬가지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이제는 말기환자들이 독립된 생명체이자 인격체로 마지막 삶을 존엄하게 살고, 환자 가족들도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생명존중이라는 기본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도 죽음의 주인이 환자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지혜를 발휘하자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너도나도 서둘러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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