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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건설업 경쟁력 강화 도모

윤창근 시의원 등 9명 관련 입법조례안 제출
시장 책임행정 부각·수주량 증대 등 지원 확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최근 지역 건설산업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법규 제정이 가시화돼 건설산업 분야의 회복과 발전에 효자 역할을 해낼 전망이다.

윤창근 시의원 등 9명의 의원은 제161회 임시회(25~28일)에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24일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 위해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매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점검 평가해 우수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면모를 갖춰 궁극적으로 산업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건설산업에 기운을 불어넣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조례안 3조에 시장의 책무를 상세히 나열해 시장의 역할을 부각, 책임행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건설산업 발전위해 제도 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계획수립과 평가 할 수 있고 각종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해 지역 건설산업체의 수주량 증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해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행정 면모를 보여온 건설 행정분야가 보다 적극적이며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고있다.

또 부실 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 정비를 통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타지역 업체 참여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 제고를 권장하고 지역 민간사업 인·허가 시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지역 제조업체 생산 건설자재 구매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해서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다경쟁 자제,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책무가 있다고 표기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문가 위주 10명 이내로 성남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사안 발생시 수시 회의를 여는 등 개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해 수혜자인 건설산업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큰 기업인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길을 터 지역 건설업체들의 관심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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