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서에 찾아와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K(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1일 밤 11시20분쯤 강화경찰서 수사과 지역형사팀에 찾아와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다가 귀가를 요구하자 경찰서 현관 바닥에 누워 약 30분간 고성을 지르는 등 지금까지 3차례 걸쳐 공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과거에 존속상해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같이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