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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관망탑 조성 물거품 위기

국토부 ‘수원 컨벤션시티 21’ 택지공급 승인 잇단 반려
택지개발촉진법 저촉 이유… 사업 추진 빨간불

<속보>수원시가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수원 컨벤션시티 21’사업의 택지공급 승인이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로 부터 잇따라 반려되면서 좌초 위기(본지 4월10일자 1면)에 놓인 가운데 컨벤션 시티 랜드마크 빌딩 최상부에 조성되는 컨벤션 사업의 핵심인 ‘화성 관망탑’ 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2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광교신도시 특별계획구역내 19만5천37㎡ 규모로 국제회의장, 박람회장, 공항터미널, 특급호텔 등 복합 건축물이 들어서는 ‘수원컨벤션시티 21’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수원 컨벤션시티21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시행자인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가 각각 신청한 택지공급 승인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저촉된다며 3차례에 걸쳐 반려 통보하면서 컨벤션 시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이로 인해 수원시가 현대컨소시엄과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컨벤션 시티21 랜드마크 빌딩 최상층에 조성할 계획이던 ‘화성관망탑’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컨벤션 시티 21 사업 중 높이 250m 이상의 랜드마크 빌딩에 관망탑 기능을 갖춘 스카이라운지인 ‘화성 관망탑’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초 시는 화성관망탑을 현대건설(주)과 민간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영통구 이의동 177-18번지 일대 2만9천555㎡에 200.2m 높이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004년 광교지구 부지로 포함되면서 기존 부지는 환매하고 컨벤션 빌딩내 건립하기로 했다.

시의 한 고위 관계자는 “국토부의 택지공급 승인이 나면 올해 안에도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며 “화성 관망탑 사업 역시 컨벤션시티 사업과 함께 추진되고 있어 국토부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와 경기도시공사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앞서 체결한 협약을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상 상업용지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 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공공임대 및 국민주택 용지 외에는 조성 원가 이하 택지 공급을 제한된다는 이유로 반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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