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반동에 의해 머리가 앞 유리창에 세게 부딪쳐 뇌에 큰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차 문이 열리면서 몸이 튕겨져 나가 이탈되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뒤에 따라오던 차량에 의해 2차 사고의 발생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안전띠를 매지 않았을 때에 예측할 수 있는 사고들이다.
100여년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발명품중 하나가 바로 안전띠다. 그만큼 안전띠는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장비로 그 어떠한 첨단 안전장비가 새롭게 등장하더라도 그 중요성 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차내 안전장비들은 대부분 안전띠를 매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개발된다고 한다. 에어백 역시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황에서는 무용지물과 다름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한다. 에어백의 정식 명칭인 SRS(Supplemental Restraint System)가 바로 안전띠를 보조하는 안전장비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안전띠는 이제 운전자가 착용할 기본 안전장구가 되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이 택시 뒷좌석에 올라타고 안전띠를 찾으면 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3명이 앉을 수 있는 뒷좌석에는 일체형 시트가 깔려 있어 안전띠를 찾을 수 없게 해 놓은 것이다.
택시에 탑승했다가 안전띠를 매지 않아 교통사고 피해를 입었더라도 안전띠가 숨겨져 있었다면 승객에게는 과실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경종을 울리고 있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택시를 탔다가 사고를 당한 회사원 A(24·여)씨가 택시 보험자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 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사고 당시 택시 뒷좌석의 안전띠가 감추어져 있거나 제거돼 있어 원고가 안전띠를 착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영동고속도로를 비롯해 중앙·동해·중부내륙 등 4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17명 가운데 41%에 해당되는 7명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제부터라도 택시는 회사와 택시기사의 편의에서가 아닌 승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띠를 개방해야 한다. 당연한 일인데 등한시 해온 점 없지 않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