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사회였던 조선시대에 소와 말은 생산과 교통, 국방에 매우 중요한 가축이었다. 하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우마 가격은 매우 비싸 특히 말은 노비(奴婢)보다 2~3배가 비쌌다.
이로 인해 소와 말은 언제나 도둑들의 표적이 됐고 나라에선 소와 말을 훔치는 도적에게 매우 가혹한 형벌을 내렸다. 또 자신이 소유한 소와 말을 몰래 도살하는 자들도 우마도적에 포함시켜 처벌을 받았다.
우마도적의 형량은 주범과 종범, 남의 우마를 훔쳐 도살한 자와 자신의 우마를 몰래 도살한 자에 따라 각기 달랐으나 대체적으로 매우 무거웠다.
세종 2년 때 우마도적은 곤장 백 대를 치고 가산을 몰수했으나, 세조 4년에는 초범이라도 극형에 처했으며, 예종 원년에는 우마도적의 주범은 물론 그의 처도 함께 죽였다.
이는 당시 다른 죄의 형량과 비교해도 무척 무거운 것이었다. 대죄인 반역죄의 경우도 배우자를 함께 죽이지는 않기 때문이다.
요즘 우스갯말처럼 쓰는 ‘소도둑놈 같이 생겼다’는 말은 조선시대라면 함부로 말 할 수 없는 엄청난 욕인 셈이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려도 우마도적의 숫자는 오히려 늘어만 갔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이 부지기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간간이 트럭을 이용해 소를 훔쳐가는 가축 절도범이 등장한다. 현대의 소도둑 말 도둑은 형법상 특수절도죄에 해당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도둑, 말도둑은 예나 지금도 중죄인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