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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파동’ 한달만에 진정국면

식양청, 판매금지 1천여 품목 중 절반 구제판정 재유통
제약업계 “1900억 손실 해외 원조 등 대책 촉구”

제약업계가 석면 파동에 연루됐던 의약품을 새로운 탈크로 제조해 시중에 유통하면서 석면 파동 1달 여만에 진정 국면에 들어갔다.

2일 도내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등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달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탈크를 사용해 다시 제품을 공급한 72개 제약사 537개 품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리고 시중에 유통을 허용했다.

덕산약품의 탈크를 사용하지 않은 147개 품목에 대해서도 지난 4월 이전에 생산된 제품 중에서 선별적으로 유통을 승인했다.

식약청의 이번 조치로 인해 석면 탈크 사용으로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1천여 품목 중 구제 판정을 받은 제품을 제외한 50%의 제품이 시중에 재유통 됐다.

또 불량 탈크의 미사용 제품의 구제, 탈크 교체 사용 승인 등의 후속 조치가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석면 파동이 마무리된 것으로 제약 업계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식약청의 석면 탈크 의약품에 대한 조치로 인해 1천900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청이 해당 의약품을 전량 회수 폐기 조치하면서 평균 한해 생산량의 절반인 6개월 분량의 의약품을 생산해 놓고도 유통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약업계는 방치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해외 원조 등이 가능하도록 정부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에 대한 유통을 승인하면서 사실상 파동이 진정 국면에 들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나 제약업계의 손실이 큰 만큰 하루빨리 적절한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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