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기초수급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제위기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가구로서 구성원 모두가 노인·장애인·아동 등 근로무능력자인 가구이다.
이들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2인가족 기준 83만원)이하 이면서 총재산이 8천500만원이하,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한시생계보호비 지원수준은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 1인가구 월 12만원, 2인가구 월 19만원, 3인가구 월 25만원, 4인가구 월 30만원, 5인가구 월 35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매월 15일 현금을 대상자 통장에 입금한다.
시는 지난달 25일부터 거주지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한시생계보호 지원대상 신청을 받고 있고 다음달 5일까지 집중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시는 한달간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선정하고 다음달 15일부터 생계비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