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무등록 다단계 업체를 운영한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로 Y(4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혐의로 L(34)씨 등 7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초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다단계 판매업에 등록하지 않은 A업체를 운영하며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등 지난 4월 중순까지 회원 1천여명에게 총 5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인천과 대구, 부산, 창원 등에 지사를 운영하며, 7만원 상당의 건강식품을 6배 이상 비싼 42만원에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