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방산업단지를 미관지구로 지정하면서 앞으로 수원지방산업단지에는 성냥갑 형태의 공장 건물은 볼 수 없을 전망이다.
4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수원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시내 폭 25m 이상 도로변과 수원산업단지 전역 등 308만㎡를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시는 또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건축 허가 때 미관지구에 신축되는 건축물의 형태와 구조, 색채 등을 감안해 심의하기로 했다.
미관지구로 지정된 산업단지는 고색동 첨단길 주변 3만144㎡를 포함, 수원산업단지 일원 44만503㎡이다.
이에 따라 이 곳의 건축물은 앞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해 형태와 색채, 높이 등이 제한되며 주변 환경과 미관을 유지하는데 장애가 되는 건축물은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산업단지의 특성을 감안해 건축물 높이는 제한하지 않기로 하고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04년 수원산업단지 1.2단지를 분양할 당시 분양계약서에 건축물 미관 심의 조항을 포함시켜 공장 건물의 변화를 유도해 왔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들이 이의 제기하는 사례가 잦아졌고 결국 시는 미관지구로 지정해 법령과 조례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산업단지를 미관지구로 지정할 경우 건축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공장용지를 조성원가(3.3㎡당 1단지 108만원, 2단지 182만원)에 공급하고 있어 건축비가 가중되는 부담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산업단지를 포함해 미관지구가 확대되면서 무계획적인 개발과 획일적인 건축으로 삭막해진 도시 경관이 체계적이고 산뜻하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산업단지는 2006년 1단지 28만7천㎡, 지난해 2단지 12만2천㎡가 조성됐으며 2012년 3단지 79만5천㎡에 이어 4단지까지 확대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