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가 기초 자치단체로는 드물게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정책 개발과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결정했다.
5일 구와 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제158회 임시회에서 이한형 (주안2·4동)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5일 본회의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현재의 열악하고 소극적인 여성정책 추진으로는 여성 권익과 복지 증진 등에 상당한 한계가 있다”며 “더욱 체계적이고 다양한 여성정책 발굴 등을 통해 여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구가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 조달방법 등이 담긴 여성정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설치·운영, 남녀평등 촉진과 여성지위 향상, 여성 복지 증진 등 주요 여성정책 사항들을 심의·자문토록 못박았다.
특히 여성발전기금을 출연, 여성단체 사업이나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지원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여성단체들은 그동안 지자체들의 여성정책들이 대부분 정부 시책에 의존한채 지역특성이나 체계적인 시행계획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고 이번 조례가 상위 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규정하는 지자체 책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역 자치단체들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으나 기초 자치단체로는 그동안 서구가 유일했었다.
이에 이한영 의원은 매년 편성되는 예산으로 여성정책 사업의 발전과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라며, 구에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여성발전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여성발전기금조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