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은 자연공원과 인공적으로 조성한 도시공원으로 나눈다. 자연공원은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으로 분류한다. 도시공원은 도심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공원이다. 도시공원은 깨끗한 공기와 푸른 녹지의 필요성에 따라 심신을 휴양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졌다. 뉴욕의 중앙에 있는 센트럴파크가 그 좋은 예인데 340ha의 광대한 넓이로 조성되어 있다. 그후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도시의 내부 또는 주변에 공원을 설치하게 되었고 근대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의 개념이 확립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한국도 세계적인 공원조성 추세에 따라 공원법이 1967년 3월 3일 법률 제1909호로 제정 시행됨으로써, 1967년 12월 29일자로 지리산 일대 438.92㎢를 국립공원으로 처음 지정·공고했다. 1988년 국립공원은 대소 20개소에 6,097.04㎢(육지 3,757.67㎢, 해상 2,339.37㎢), 도립공원은 1970년 6월 최초로 지정된 경상북도의 금오산도립공원을 비롯하여 대소 21개소에 면적 799.19㎢에 이르렀다. 그후 국립공원의 재조정을 통해 현재 국립공원 면적은 총 6,580㎢에 이른다. 80년대 들어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심지에는 휴식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편익 증진의 하나로 도시공원을 만드는데 주력했다. 그후 도시공원은 도시화의 과정에서 소외된 이들의 소일공간으로 변질되거나 음주와 패싸움이 빚어지는 장소로 전락한 적도 있었다.
수원시는 도시공원을 청정공원으로 지정해 공원 내에서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수원시내 청정공원은 오는 10월 새로 지정되는 영통1동 단오공원을 비롯, 2007년 5월 청소년문화센터 공원을 시작으로 2008년 효원·권선공원, 올해 단오·영화·송정·한터·권선3-4·숙지·무지개·보리수·권선중앙공원 등 모두 12곳이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자치단체가 실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청정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워도 과태료나 벌금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앞으로 법이 강화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