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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시행 2년 유예를”

도내 공기업 계약직 근로자 “대량실직 우려 연장보다는…”
현상황 회피 미봉책… 원천적 해결안 요구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도 끈 다음 싸우던지 하세요”

여·야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처리와 관련해 지루한 공방전만을 벌이고 있는 것을 두고 도내의 한 공기업에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던진 말이다.

정부는 지난 4월 ‘7월 고용대란’을 막는다며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한나라당은 최근 2년의 고용제한 기간은 유지하되 시행시기를 유예하자고 나섰다.

또 민주당과 민노당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시행유예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책이라며서 대안으로 정규직 전환시 국가보조금 지원을 제도화해야된다며 각기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따라서 비정규직 고용기간 제한 규정 시행 예정일을 불과 20일 앞둔 현재까지 국회는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합의점을 찾지 못한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다수의 도내 공공기관 및 공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장기적으로는 민주당 등이 주장하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대안을 선호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오는 7월 고용기간 제한 규정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시행유예를 우선 바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도내 A공기업 계약직 근로자 김모(29)씨는 “오는 7월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대량실직사태가 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며 “사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어 우선 비정규직 고용기간 연장보다는 시행을 유예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또 B공기업 양모(28·여)씨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기간연장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회가 마련되는 측면이 좋지만 단기적으로 흡수될 문제가 아니므로 우선은 비정규직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지만 한나라당의 유예안도 어차피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만을 피해가는 미봉책일 뿐이므로 국회는 원천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정부가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을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개정안이 정규직을 장려하는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며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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