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송진섭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학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장 L(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월3일부터 이틀간 성남시 분당구 주택전시관과 용인시 모 대학에서 학원장 600~1천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원설립운영자 연수회에서 “누구를 뽑아야 학원이 잘될지 아시죠”라고 발언하는 등 특정 후보에 대해 간접 선거 운동을 한 혐의다.
이와함께 검찰은 특정 후보의 홍보용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수원시 모 한의원 원장 P(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P씨는 지난 3월31일 출근길에 선거 홍보용 현수막이 한의원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선관위는 이들 2건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