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평결 받은 강도.상해 사건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J(4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J씨는 지난 3월1일 새벽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L(34)씨를 넘어뜨려 온몸을 밟은 뒤 현금 3만2천원을 빼앗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J씨는 L씨의 고함소리를 듣고 쫓아오는 행인을 피해 인근 여관으로 들어갔다가 추적한 행인과 여관 주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J씨는 법정에서 “성매매하려고 여관으로 가던 중 누군가 뒤에서 쫓아오는 것으로 생각해 여관에 숨은 것일 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격자와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강도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추격하는 목격자를 피해 여관에 들어간 행위 또한 주거 침입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목격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주장대로 누군가에 쫓기는 상황에서 여관에 들었다면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무죄 평결했다.
참여재판제도는 배심원들의 의견에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고 있어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