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 중학교와 특목고 지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화장품 제조업 신고 등의 업무가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다.
대통령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국토해양부 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능’,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기술자 및 감리원 관리 기능’, 경찰청 소관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관리기능’ 등 7개 부·처·청의 20개 기능, 90개 사무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이 원활해져 능동적인 도시정책 수립이 가능해졌고, 횡단보도와 신호등,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등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군수의 사무로 환원해 주민 민원 해소가 한층 용이해졌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의 ‘특성화중 및 특수목적고 지정기능’은 교과부와의 사전협의에 따른 사업 장기화와 교육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저해를 막기 위해 시·도 교육청으로 사무를 이양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