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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원시의회 이종필 의원의 쾌거

수원남단, 오산, 화성 접경지역의 수원비행장은 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만성 고충지역이다. 수원에서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 단체의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째 이렇다 할 결과물을 얻은 것이 없었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담보로 한 지역주민들의 피해상황은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국가 방위를 위해서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한다는 정도의 분위기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지방정치권에서도 그저 무덤덤 안타깝기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정도로 넘어가곤 했다. 간헐적인 피해호소 움직임이 있기도 했다.

2006년 들어 수원시의회 이종필 의원의 ‘목숨 건 싸움’을 시작으로 비로소 제도권으로 진입한 민원전쟁이 되었다. 수원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는 피해주민들의 항변은 이미 호소를 넘어 폭발 일보직전에까지 이르른 것이 2007년 말의 진행 상황이었다.

왜 기초의회를 지방자치의 꽃이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르는지 수원시 의회가 멋진 한 건을 터뜨린 셈이다. 광역단체나 국회의원들도 해내지 못한 일을 새내기 젊은 시의원이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다.

엊그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부 판결은 이처럼 해묵은 지역민원을 시원하게 끝내준 한판 승부였다. 수원시의회의 길고 질긴 승리였다. 오랜만에 접하는 시의원의 진면목이었다.

재판부는 수원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로 인한 배상금 480억 배상판결을 내렸다. 피해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 해도 국내에 소음피해에 따른 배상액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수원비행장 주변의 소음 피해가 알려진 1989년 이후 20년 만의 낭보다.

이번 판결로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보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현재 소송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수원·화성·오산 주민들은 줄잡아 20만 명 선으로 이번에 손해배상을 받은 주민들 외에도 소송을 제기중인 주민들이 또 수만 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연히 배상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종필 시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기에 더욱더 기초의회의 순기능을 주목하게 한다. 지방의회의 존립 자체마저 의구심을 갖고 있던 주민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써 이번 쾌거를 이끌어 낸 수원시의회와 이종필 의원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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