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15일부터 오는 30일까지(15일간) 관내 주택 밀집지역이나 나대지 및 도로상에 장기간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대상 차량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자동차, 이밖에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해서 방치된 자동차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가 해당되며 개인주택 및 아파트 주차장, 공한지 등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 실시로 무단방치차량에 의한 주민불편사항과 도시미관의 개선은 물론 안전사고예방과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 다”며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에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