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는 최근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빈곤가구 등 근로무능력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한시생계보호는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65세 이상 노인, 중중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가구를 대상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생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는 관내 대상가구 1천462가구에 대해 6개월간 총 15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시생계보호사업 신청은 주소지 동 주민 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 재산, 근로능력의 유·무 등을 조사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지원가구에 대해서는 가구구성 원수에 따라 1인 가구 12만원부터 6인 가구 4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