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병가 중 골프를 치고 휴가 중 무단 해외여행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경찰관 A씨가 소속 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병가가 필요한 질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연달아 병가와 연가를 신청해 해외여행을 한 사정을 고려하면 불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경기도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5일과 7일의 휴가를 낸 뒤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중국과 필리핀을 다녀왔고 지난해 3~5월에는 50여일간 안과질환을 이유로 병가와 연가를 내 이 기간 골프를 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서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복종 의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위원회를 거쳐 견책 처분을 내리자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해외여행시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을 몰랐고 해외여행은 어학연수 간 딸이 아프다고 연락해 찾아간 것이며 병가 중 골프는 체력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