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음식점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음식값의 100배를 지불하라고 판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 12단독 신진우 판사는 음식을 시켜 놓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K(52·고물수집)씨와 Y(43·노동)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5월 수원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9천원 상당의 국수 2그릇을 주문해 먹은 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Y씨는 지난 2006년 1월 수원의 한 호프집에서 6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또 이 법원 형사 13단독 김지현 판사도 같은 혐의로 기소된 P(49.무직)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P씨는 지난 2005년 용인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와 과일안주 등 24만원 어치를 시켜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들은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 기소하자 벌금액 수가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5만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