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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옹벽균열 업체 60% 책임”

법원 “아파트 공법 부적합해도 자연력 공제”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의 부적합한 공법으로 단지내 옹벽에 균열이 발생했더라도 균열 당시 집중호우가 동반됐다며 업체측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시가 부담한 아파트 옹벽 복구공사비 41억원을 돌려달라”며 “광주시가 아파트 시행사 A건설과 옹벽 설계.시공사 B엔지니어링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 소송에서 “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아파트 옹벽 균열과 절토면 붕괴는 부적절한 공법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옹벽공사하자로 원고가 대신 복구 공사비를 지출했다면 아파트 시행사와 옹벽 설계.시공사는 복구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손해배상사건에서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이 경합할 경우 자연력으로 인한 부분을 공제해야 한다”며 “옹벽 균열 및 경사면 붕괴 원인에 균열발생 전날 이례적으로 50년 빈도의 집중호우(강우량 326㎜)가 내린 사실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혔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05년 7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광주시 실촌읍 A건설의 아파트 절토면이 붕괴되고 옹벽에 균열이 생기자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입주민 50여가구를 대피시켰다.

이후 시는 A건설 측에 복구공사를 촉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 예산을 들여 복구공사를 벌인 뒤 아파트 시행.시공.설계.감리사와 옹벽 설계.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A건설은 “공법과 공사에 잘못이 없고 아파트사업 승인권자인 광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법이 부적절했고 사업승인권자의 과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광주시는 승소하더라도 16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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