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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수당’ 환급 주민소송 기각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17일 “공무원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을 시민들에게 돌려달라”며 수원지역 시민단체 측이 수원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배상 대상자와 액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하는데 원고의 청구에는 이런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수원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경기도 감사에서 수원시 공무원 2천311명(연인원)이 대리 기재 등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 333억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자 지난 2007년 6월 수원시장과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시민단체 대표 등 주민 5명은 같은 해 9월 “수원시장은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333억4천여만원을 시민들에게 배상한 후 해당 공무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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