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법이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 3만여명이 낸 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4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의회 의원들이 강릉시의회를 방문, 군 비행장 피해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25일 시의회 비행장특위 의원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6명은 강릉시의회 군비행장 주변 마을 피해대책 특위를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 양 시의회는 소음 피해지역 주민 건강권, 재산권, 학습권 피해 조사 방안, 군 비행장 관련 입법 활동 추진 실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강릉시는 지난 1968년 개항한 남항진동 강릉비행장으로 인해 주변 1만3천여 세대, 3만6천여 주민들이 소음과 고도제한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강릉시와 강릉시의회는 지난 1997년부터 국방부와 정부에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요구해 왔고, 지난달 초 피해 지역 주민 2만6000여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피해보상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수원시도 1954년 4월 개항한 권선구 장지동 일대 6.5㎢의 수원비행장으로 8만6000여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강릉시의회 비행장특위는 지난 5월13일 수원시의회를 방문, 소음피해 관련 주민대책위 구성 및 활동실태, 소음피해 지역 주민 건강권, 재산권, 학습권 피해 조사방안, 군 비행장 관련 입법 활동 추진실태 등에 의견을 나눈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