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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공공의 적’ 현실로

게임장 업무방해 오산시내파 11명 영장
고교생 조폭 양성·탈퇴 땐 폭력행사 충격

수원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허철호 부장검사)는 18일 오산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오산시내파 조직원 C(28)씨 등 11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단체 등 구성.활동)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6월 또 다른 폭력조직이 보호하고 있는 오산시내 한 게임장 측에 경영권 지분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조직원 20여명을 동원해 오락실 업무를 방해하고 물리적 충돌직전 상황에 이르게 한 혐의다.

이들은 또 같은 해 11월 조직 내 고문급 A씨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혼자만 돈을 벌고 조직을 돌보지 않는다며 게임장에 난입해 9천여만원 상당의 게임기 수십대를 부순 혐의도 받고있다.

이들은 조직을 탈퇴하려고 한다거나 금주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B씨 등을 폭행해 치아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 오산시내파는 영화 ‘공공의 적 1-1’처럼 17세까지 ‘인턴’으로 교육시키다 고교 1학년생부터 정식 조직원으로 가입시켰으며 강원과 전남, 인천에서도 폭력배를 영입해 조직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원 중에는 프로복싱 전 동양챔피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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