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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범죄 양형기준 내달부터 시행

재범여부·범행동기 등 양형인자 세분화 형 가중·감경 제시
뇌물·성범죄 형량범위 높여… 횡령·배임은 50억이상 실형

살인, 뇌물 등 8가지 주요 범죄 사건 피고인의 선고 형량 범위를 제시한 양형 기준이 다음달 1일부터 기소되는 사건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같은 유형의 범죄 사건에서 법관에 따른 선고 형량 편차에서 비롯된 ‘고무줄 판결’이나 ‘유전무죄’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은 다음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 강력 범죄 양형기준 마련= 양형 기준의 대상 범죄는 살인, 뇌물죄,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 등 8종류이다.

새로운 양형기준은 범죄별 유형을 구분함으로써 형량 범위를 제시했고 재범여부, 가담 정도, 범행 동기 같은 양형 인자를 세분화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솜방망이 처벌의 근원으로 지적돼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일선 재판부가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사유를 판결문에 적도록 했다.

또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경중에 따라 특별·일반 및 가중·감경 양형인자로 구분해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도록 했다.

특히 뇌물이나 성범죄의 경우 엄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량 범위를 일률적으로 높이고, 횡령 배임죄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더 엄격한 통일 기준을 제시했다.

◇양형기준 어떤 내용 담았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년여간의 연구 작업을 거쳐 확정한 양형기준은 8개 주요 범죄를 유형별로 나눈 뒤 각각의 형량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또 법관이 형량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재범 여부나 가담 정도, 범행 동기 같은 양형인자를 선정해 경중과 성격에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살인죄는 범행 동기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제1유형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가 범행한 경우로 범행동기의 정상이 참작될 때 적용된다. 기본 형량은 4~6년으로 정해졌다.

제2유형은 보통 살인 기본형량이 8~11년이고, 제3유형은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이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로 기본형량이 10~13년에 맞춰졌다.

뇌물은 수수액수에 따라 1천만원 미만, 1천만~3천만원,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원~5억원, 5억원 이상 6개 유형으로 나눴다.

성범죄는 피해자 연령과 범죄 수범 등을 기준으로 개별 양형기준을 마련했고, 강도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와 상습·누범 강도 범죄에 대해 별도의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유전무죄 논란을 불신시키기 위해 횡령 배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횡령 배임의 범죄는 1억원 미만, 1억~5억원, 5억~50억원, 50억~300억원, 300억원 이상 등 5개 유형으로 나눈뒤 50억원 이상이면 기본 형량을 4~7년으로 제시해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받도록 했다. 또 위증 범죄 위반 위증과 모해위증(꾀를 써서 사람을 해칠 목적으로 하는 허위진술)으로 구분했다.

일반 위증의 기본 형량은 6개월~1년6개월, 모해위증은 10개월~2년이다.

무고죄의 기본 형량도 일반 모고는 6월~2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무고는 2~4년으로 정했다.

◇달라지는 재판 절차= 오는 7월부터 살인, 뇌물죄, 성범죄, 강도, 횡령, 배임, 위증, 무고죄 등 8가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기소되면 재판장은 법원 조사관에게 양형자로 조사를 지시한다.

공판 기일전에 결과를 보고 받으면 이를 검사와 피고인측에 알리고 의견 진술 기간을 갖도록 한다. 만약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법정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한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라하더라도 기소된 사건이 사형, 무기징역 등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나 가정폭력, 음주운전 방화 등 피고인의 기질적·환경적 요인 조사가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되면 재판장은 양형 조사를 명한다.

◇양형 조사관제 도입 갈등 불씨= 대법원은 양형기준제 시행에 앞서 전국 7개 지방법원에 배치할 법원 조사관 21명을 선발했다.

이들 조사관들은 피고인을 만나 생활 환경과 심리상태 등 수사기록에는 없지만 양형 판단에 참고할 요소를 조사하게 된다.

그러나 양형 조사관제 도입에 따른 법원과 검찰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법원은 양형인자 조사에 시범적으로 법원 조사관을 활용한 뒤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양형조사관을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와 검찰은 보호관찰관의 역할을 확대하면 된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또 범행 동기와 성장과정, 재산 상태 등 각종 양형 인자의 자료를 수집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함에 따라 일선 변호사들역시 피고인에게 불필요한 조사 부담 등이 우려된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수원의 한 변호사는 “기소 이후 또다시 법원 소속 직원에게 양형 관련 조사를 받게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육체적, 심리적 부담을 줄 것이 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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