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역내 통과하는 지방 하천인 황구지천을 국가하천으로의 지정을 통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황구지천은 생태계 보전이 잘된 생태 하천인데다 하천 지류의 지자체 등이 하천정비사업 등을 제각각 추진하고 있어 오히려 생태계 파괴를 불러 올 수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30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의왕, 화성, 오산, 평택 등 5개 도내 지자체를 흐르는 하천인 황구지천(85km)의 지역내 통과 구간 12.6km(지방하천)에 대한 생태 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 구간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이 사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 할 경우 1천8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책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수원 지역을 통과하는 하천 12.6km 구간은 생태계 보전이 잘 된 생태 하천이어서 인위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생태계 파괴 등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더욱이 환경단체 등은 황구지천 지류의 지자체 등이 하천 주변에 대한 정비 사업 등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수원시 마저 이 사업에 동참할 경우 자칫 일관성 없는 정비사업으로 변질돼 혈세 낭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화성·오산·평택 구간 52.4km에 대한 하천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의왕시가 황구지천 지류 10.9km 구간에 건강생태회랑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관계자는 “황구지천 수원 구간은 비교적 생태계 보전이 잘된 생태 하천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되면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제각각으로 벌이는 사업이 아닌 일률적인 사업이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황구지천 상류의 호매실택지개발지구가 조성됨에 따른 수질 악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