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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인 자살 경찰 징계 법원 “계호근무 소홀”

수원지법 행정3부(정태학 부장판사)는 구속된 유치인의 자살로 감봉 징계처분 받은 K씨 등 경찰관 4명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계호근무를 소홀히 하면서 승진시험공부에 몰두해 유치인 자살을 예방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 점, 현원 1명이 부족하나 업무처리에 곤란을 겪을 정도의 격무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감봉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호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면 근무자 한 명당 20명의 유치인을 감당해야 하고 감방구조상 모든 감방을 한눈에 감시할 수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도내 모 경찰서 유치관리팀에 근무하던 K씨 등 경찰관 4명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호송경찰관 출장소에서 발생한 구속 유치인 자살사건으로 감봉 또는 정직 징계처분을 받은 뒤 소청심사를 청구해 감봉 1~2월로 경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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