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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춘 논문중복 의혹제기 무혐의

수원지검 공안부(송진섭 부장검사)는 지난 4월 경기도교육감 선거 당시 김상곤(현 교육감) 후보의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소 당한 김진춘(전 교육감) 후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논문 중복 게재에 대한 법률적 개념이 확립돼 있지 않아 피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학술지 논문에만 적용되는 서울대 규정을 참고할 경우 중복 게재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런 학술적인 개념을 근거로 허위 사실 유포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김상곤 후보는 김진춘 후보측이 성명을 통해 “지난 1997년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논문집 ‘민주노동과 대안’에 게재했던 ‘신자유주의와 고용문제’라는 논문을 제목과 일부 내용을 첨삭하는 방법으로 한신대 논문집에 다시 싣는 등 2차례 논문 중복 게재가 확인됐다”고 주장하자 김진춘 후보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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