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어느 직종보다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요하는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건수가 해를 거듭할 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특히 공무원이 인기직종으로 부상하면서 자칫 마구잡이 임용이나 혹은 신상필벌의 혹독한 근무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뒤돌아 볼 시점이다.
공무원들의 성매매 적발건수가 2006년 204명에서 지난해 2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특히 지자체 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 공무원 순으로 적발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인천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공무원 성매매 적발 건수를 기록한 것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본보 2일자 보도)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이 밝힌 공무원 성매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229명 중 지자체 공무원은 93명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교육공무원은 42명, 경찰 공무원은 15명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9건, 인천은 32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서울은 20건이 적발됐다. 올해 5월까지 적발건수도 경기 28건, 인천 1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중앙부처기관 중에는 교육부가 19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이어 정보통신부 17명, 경찰청 1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23명까지 합치면 총 42명으로 늘어난다.
이렇듯 비일비재하게 이뤄지는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성폭력 특별법 등에서 성매매를 불법행위로 최악시 하는 것과는 달리 직무를 이용해 이뤄지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올해 상반기 ‘부정부패’ 공무원 116명을 적발, 이 가운데 95명을 구속했다. 부정부패의 유형은 한결같이 직무를 통해 얻어진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이다. 성인오락실이나 성매매업소 등을 드나들며 이들 업소를 상대로 단속을 무마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정기적으로 상납받는 부정부패의 전형적인 행태다. 이 과정에서 성매매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게 마련이다.
1980년 선포된 공무원윤리헌장에 공무원은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 등을 주요 덕목으로 채택했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국민이 주인이다.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상 생활에 있어서는 ‘청렴’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공무원을 믿을 수 있다.
공무원들의 도덕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반인륜적인 비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