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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차이로 실형 면한 바바리맨

1차 범행 집유기간 종료 50대 男 집유 판결

버스정류장에서 음란 행위를 한 일명 ‘바바리맨’이 하루 차이로 실형을 모면했다.

5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버스정류장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L(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L씨는 지난 2007년 6월2일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어 확정 판결 다음날 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산정하면 이번 항소심 판결인(2009년 6월2일)까지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돼 재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다.

현행 형법에는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고 지금까지 이를 다룬 판례도 없어 L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459조의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춰보면 집행유예 기간의 시점을 판결 확정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L씨는 지난해 6월 성남시 분당구 한 버스정류장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

L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범행을 부인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연음란죄를 인정하면서 “동종 전과가 있으나 종전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 이미 4개월 가까이 구금됐던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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