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제66조에는 공무원들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성향이 짙은 교사들은 자라나는 2세들에게 편향된 정치성향을 심어줘 그릇된 국가관을 심어줄 수 있어 경계의 대상이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시국선언을 강행했다. 전교조는 시국선언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며 시국선언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좌파 성향의 인사들이 거의 릴레이식으로 벌였던 시국선언은 판에 박은 듯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메뉴도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8일 전교조 조합원 1만7000여 명이 참여한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급기야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관련 자료의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경기도 교육계는 요즘 딜레마에 빠진듯하다. 직접선거로 당선된 진보성향의 김상곤 도교육감은 요즘 기존 세력과의 갈등으로 진퇴양란에 빠지는 일이 많다. 그러니 학부모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도 김 교육감은 정부정책과 다른 길을 갈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김 교육감은 최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방침과 관련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는 문제는 다툼의 소지가 있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는 전교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주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학생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전교조 교사들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는 상습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교조는 1999년 합법화 이후 집단 휴가를 내고 외부 집회에 참가하는 연가투쟁을 12차례나 벌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연가투쟁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교조 서울지부 간부들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성향의 주경복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전교조의 법위반 행위는 지난 10년의 좌파 정권에서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내성이 생겨 이제는 일상화 된듯한 인상이다. 학생들이 법을 어떻게 대할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