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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국가유공자 개정법’ 대표 발의

한나라당 홍일표(인천 남구 갑) 국회의원이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무공영예수당 지급 대상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상이보상금과 무공영예수당의 병 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무공영예수당은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의 명예와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인데, 그 지급대상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공수훈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홍 의원의 판단이다.

또한 무공수훈자가 상이 보상금 지급대상과 무공영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선택에 따라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은 본래 지급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무공수훈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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