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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신축건물 심의 면제

부천 주요간선도로 미관지구 모든 건물서
5층미만·면적 495㎡·시야 벗어난 곳 제외

부천시는 주요 간선도로변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된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던 것을 앞으로는 5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495㎡ 미만의 건축물과 미관도로변을 기준으로 보이지 않는 건물 뒤쪽에 증축할 경우에는 미관심의를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도로경계선과 이격거리가 현행 2m에서 1m로 완화되며 대지면적 200~300㎡의 대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조경면적이 대지면적의 10%이던 것을 5%로, 1개 조경식재 최소면적도 4㎡에서 1㎡로 각각 완화 시행할 예정이다.

6일 시에 따르면 85㎡ 미만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지금까지는 총5회까지 납부하던 것을 3회로 줄여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서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등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높이를 현행 2층에서 3층까지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조례개정안을 지난 1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되는대로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지면적 협소로 불합리한 건축계획과 난개발 요인으로 작용한 대지면적의 분할제한 면적을 일반지역과 준주거지역은 현행 60㎡에서 90㎡로, 일반상업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은 현행 150㎡에서 200㎡ 이상으로 상향조정 함으로써 앞으로는 보다 합리적인 건축계획이 가능하도록 되었다.

아울러 문화도시 위상정립을 위해 특색 있는 건축물의 보급과 디자인이 우수한 설계자 등을 발굴하여 도시미관 향상에 크게 기여토록 “부천시 건축문화상”을 제정 한다고 시 관계자는 아울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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