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골자는 자율과 경쟁이다. 그러나 자율을 위한 경쟁이 경쟁을 위한 자율로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자율이라는 교육적 가치에 앞서 무조건 일류, 일등으로 대변되는 경쟁이라는 시장논리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때만 되면 반복되는 시험문제 사전 유출사건이라든지 촌지문제는 교육정책에 앞서 늘 발생하는 교육계 사건이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이 교사에 대한 촌지관행을 없애보겠다고 내민 회심의 카드가 ‘파파라치’라니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모든 학부모들을 파파라치로 삼을 셈인지 학생들을 볼 면목이 없다.
교사의 기본 덕목은 높은 도덕성이다. 우리사회가 아무리 잘못되어 간다 해도 우리가 기댈 마지막 보루는 젊은 교사들의 당찬 교육관이다. 이러한 교사들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내민 정책이 고작 부조리행위 신고 포상금제라니 정말 기가 막힌다. 누가 누구를 신고해야 할 것인지 결과는 뻔하다.
은밀하게 주고받은 부정한 돈은 주고받은 당사자 외에는 알 길이 없다. 결국 돈을 준 학부모가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비교육적 행태가 또 어디 있겠는가 싶다. 금품이나 촌지를 주고받는 비리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한다. 비리행위를 저지른 교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데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는가.
이러한 비리행위는 교직자 외의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다. 지난 2006년에도 학교 부패근절법을 만들려는 정치권의 시도가 있었다. 교육계의 발발로 무산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신고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정책입안자들의 근시안적 대안마련을 탓할 수밖에 없다. 학생이 선생님을 신고하고 돈 줘놓고 뒤돌아서 신고하는 학부모들을 양산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법안이다. 설령 이 제도를 실행한다 해도 그 다음에 불거질 후폭풍이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3자가 확실한 증거도 없이 미운선생 골탕 먹이기로 작정하고 달려드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일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나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번에 시행코자 하는 포상금제는 대다수의 청렴한 교사들에 대한 치욕적인 제도가 될 것인 만큼 다시 한 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빈대 몇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이런 발상 자체를 깊이 우려한다. 심사숙고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