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충남 연기·공주지역에 들어설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가 여야 합의에 의해 광역기능을 갖춘 세종특별자치시로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 법적 권한, 관할구역, 시행시기 등을 규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세종시 설치법)’에 합의했다.
세종시 설치법은 행정도시 내에 지자체를 새로 설치하기 위한 법으로서 이 법이 있어야 관할구역이 설정되어 개발계획을 확정할 수 있으며 법적 지위가 설정되어야 지방 공공기관의 설치대상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여야의 이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는 각종 문제점을 안고 출발하고 있다. 과거 정권인 ‘DJP 연합(김대중 김종필 연합정부)’이 그랬듯이 충청도지역은 여야 모두에게 정권창출에 지원군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는 인식 아래 공을 드리는 곳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인구가 5만명밖에 되지 않는 세종시를 광역자치단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특별시로 해야 도시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오다 전격 합의에 이른 것이다.
한나라당이 선진당의 요구조건을 수용하면서 세종시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일단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안위는 다음주 중으로 세종시 건설현장을 방문하면서 세종시 설치법의 실질적인 법안 심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세종시 건설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일찍이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해 왔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종시를 직할하려는 것은 마땅하지 못한 발상이며 포퓰리즘”이라고 성토했다.
김 지사는 해당 지자체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집행을 지원, 기업 등을 유치해 특색있는 도시를 건설해야지 정부기능 중 행정기능을 떼어 한 나라가 두집살림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도 역행한다는 논리다.
세종시를 ‘교육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자문위원인 김영봉 교수(중앙대 경제학과)는 “정략적 수단으로 탄생한 이들 도시들을 정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복합도시 정부청사 이전을 백지화하고 대신 ‘교육 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