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시금고 은행 대출 금리를 인하하거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수원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5천만원, 개인·단체 1천만원 이상으로 체납이 없을 경우 ‘우수 납세자’로 분류해 시금고 은행 대출금리 인하, 각종 행정 수수료 감면, 자문 서비스 제공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취.등록세, 주민세, 사업소세 등에 관한 세무조사를 3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해 주고 자치단체 행사에 우선 초청해 예우하기로 했다.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기한 내에 납부한 ‘성실 납세자’에게도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 서비스 제공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아울러 전자납부 이용자에게는 납세 고지에 들어가는 비용의 범위 안에서 교통상해보험에 가입시켜 줄 계획이다.
우수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안이 오는 9월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