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감을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당사자가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로 뽑아야 한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같은 논의는 중앙과 지방 정치권은 물론 학부모들 사이에서조차 여론의 한줄기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자치라는 이름을 걸고 경험했던 지금까지의 교육감 선거는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수백억원의 선거비용을 들이고도 형편없는 교육감 투표율이 현실이다. 이대로 교육감 선거를 꼭 치러야 하느냐는 비판론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정보원에서 열린 ‘교육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헌모 도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가 아닌 교직원과 학부모 등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제한적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위원도 같은 방식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전국 교육위원들의 일반적인 견해임을 밝히기도 했다.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 이시종 민주당 의원,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과 국회지방자치연구포럼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이대로 둘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도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을 현행 주민직선제에서 학부모를 포함한 교육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교육관계자 직선제로 변경하고 교육위원회를 현재와 마찬가지로 시·도의회 내 일반 상임위원회가 아닌 별도의 위원회로 존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 취지를 강조하며 “교육감·교육위원 주민직선제는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가 태어난 사생아”라고도 꼬집었다.
시장·도지사 16명은 지난 3일 부산에서 2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어 중앙정부에 각종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가운데 시·도 교육감 선출은 현행 주민직선제에 한정짓지 말고 각 시·도가 조례로 자유롭게 방식을 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감·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한 14개의 법안이 제출돼 있다. 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일정을 감안할 때 교육감·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한 제도변경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교육자치는 곧 주민직선제라는 등식으로만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이는 잘못이다. 지역 역량에 맞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다. 교육감을 제한적 직선제로 뽑자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