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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석면 안전관리 대폭 강화된다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내달 시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오는 8월7일부터 석면의 관리제도가 엄격해 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그간 석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제조 및 해체 허가 물질로 구분돼 석면이 함유된 설비와 건축물을 해체·제거하려면 사전에 석면 해체 작업 계획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해체·제거할 건축물에 대한 석면 함유여부와 양에 대한 사전파악 기능이 없고, 석면 해체에 대해 무지한 비전문가에 의해 마구잡이로 해체·제거돼도 금지할 조항이 없었다.

새로 개정돼 시행되는 법에서는 이런 미비점을 개선, 일정규모(일반건축물-연면적 50㎡이상, 주택 및 그 부속건물-연면적 200㎡이상)이상의 건축물의 해체·제거 작업을 하려면 노동부에서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에 의해 석면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조사 완료된 건축물에 석면이 1% 초과 함유된 벽체 재료,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내화피복제, 단열재, 보온재 등이 15㎡이상 사용되거나, 그 부피의 합이 1㎥이상에 석면의 함유량이 1%초과될 경우, 또한 파이프 보온제 길이 80m당 석면이 1% 초과될 경우 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해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건물주나 해체·제거업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뿐만 아니라 노동부에 등록된 석면 해체·제거업자는 해체·제거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시작 7일 전까지 작업장 소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이를 신고하고, 해체·제거작업 후 작업장 내부 1L의 공기에서 석면입자가 1개 이상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이 또한 어길 경우 해체·제거 업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왜 건축물에 대한 석면 규정이 강화되는지를 석면이 지금까지 어떤 용도로 사용돼 왔으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알아보자

▲ 국내에서 사용된 석면의 82%가 건축물

아스베스토스, 돌솜 등으로 불리는 석면은 섬유형태의 암석으로 불에 잘 타지 않고 부식과 마찰에 강하며 방음과 단열 효과가 뛰어나다.

이로 인해 석면은 건축물의 마감재, 바닥타일, 단열재, 방화재, 전기절연재 등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돼 왔다.

국내에서 사용된 석면은 82%가 건축자재이며 자동차 생산과정에 11%, 섬유제품에 5%, 나머지 2%가 베이비파우더 등 기타 제품에 쓰였다.

하지만 석면이 폐암과 석면폐증, 악성중피종을 유발시키는 1급 발암물질로 밝혀진 후 석면의 사용이 급감했고 가장 많이 쓰이던 건축자재와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 등에는 이미 석면의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오는 9월부터는 어린이용품이나 석면(활석)을 사용해 제조되는 가루형 제품, 피부에 직접 닿는 제품 등을 포함, 모든 공산품에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그러나 석면은 암면(내화재), 유리섬유(절연재), 세라믹섬유(밀봉재) 등 여러 가지의 대체물질이 있긴 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석면보다 부족한건 사실이며 가격 역시 석면보다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20배 까지 비싸다.

▲ 석면이 사람의 폐에 들어가면 평생토록 녹지도, 배출되지도 않아

여러 가지의 뛰어난 기능으로 인해 산업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됐던 석면은 그 먼지가 사람의 호흡으로 인체에 들어가게 되면 흡수·배출도 되지 않은 채 체내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한다.

일단 석면에 단 한번 이라도 노출돼 호흡을 통해 인체로 들어간 석면은 보통 10~40년 동안의 잠복을 통해 질병을 진행시켜 이 후에는 치명적인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

석면은 폐의 섬유화를 진행시켜 호흡곤란에 이르게 하는 석면폐증, 가슴의 흉막이나 복막에 생기는 암으로 발병 후 6개월 이내에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피종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석면에 의한 폐암은 흡연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게는 석면에 의한 폐암 발생이 더욱 증가되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약 100배나 높다.

한편 6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오는 2020년이면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57명이 악성중피종으로 사망하고, 2035년에는 사망자가 1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법 개정을 앞두고 7월을 ‘석면안전 강조의 달’로 지정해 사전 석면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체에 대해 법정조사기준 및 해체·제거 시 안전 작업기준 등을 철저히 교육해 새로운 제도가 원만히 시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공동대표를 맞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는 “오는 8월7일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화 이후 급격하게 사용된 석면이 인체에 유입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테지만 법 시행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늦은 편”이라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없애려면 개정법의 규제기준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백교수는 “개정법에 따라서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작업자들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의식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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