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된 안양시 대림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겸 시행대행사 부장 K(35)씨와 시행대행사 대표 K(47)씨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양시 공무원 L씨에게 선고유예, 아파트를 불법 분양받거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씨 등 시공사 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기범행이 (시행대행사 대표와 조합장의) 서로 양해 하에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중분양 자금을 시행대행사의 다른 사업 등에 사용했다는 점 등에 비춰 두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전 조합장 김씨에 대해 “범행의 중요 역할을 맡은 점, 피해자와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가 여전히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더라도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선고이유을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배임증재.수재 혐의에 대해 “시공사 직원이 분양계약서를 받은 것은 분양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이지 아파트 자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안양시 비산동 대림주택조합 아파트 시행대행사 부장인 김씨와 대표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9월까지 분양계약자가 있는 가구를 이중 분양해 145명으로부터 349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