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원범현 부장검사, 정선제 주임검사)는 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인천과 부천등지에서 120억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로 업체 대표 L(55)씨, 조합장 K(49)씨, 부사장 B(48)씨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지사장인 J(51)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조합원대표 G(63)씨 등 2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 13일부터 지난해 10월 10일까지 부천시 소사구에 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인 (주)유엔에스코 ,(주)유엔테크라는 회사를 설립 후 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인수하여 수익을 내고 정부로부터 환경부담금을 받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40%에서 150%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현혹, 1천400여명으로부터 1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실제로 피해자인 O(45)씨는 지난해 5월 이 업체로부터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현혹을 받고 5천만원을 투자한 뒤 자신의 가족에게도 5천만원을 투자토록 권고한 것을 비롯 사채5천만원까지 빌려 투자했으나 한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A(56)씨도 지난 2007년 10월 이들 업체로부터 정부의 환경부담금을 받고 있는 유망업체라며 투자에 대한 고액의 수익을 주겠다는 말에 4천여만원을 투자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결과 이들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공장을 견학하게 하고 공장운영 당시 정부로부터 받은 환경분담금의 내역을 보이며 투자심리를 부축이는 것을 비롯, 재활용플라스틱을 자신들의 공장에서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고 단체장과의 협의하는 사진을 보여주는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