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부경찰서는 9일 전기요금 절감사업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등에관한법률 위반)로 모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51)에 대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회사 공동투자자 B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 사무실에서 ‘전기요금 절감기기 사업에 투자하면 1구좌당 1천만원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자 C씨(67·여) 등 50여명으로 부터 총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