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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담배 소송’

道, “담배화재 피해” 10억 손배訴
22일 첫 변론… KT&G “무리한 소송”

KT&G를 상대로 한 담배화재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이달 본격 진행될 전망인 가운데 향후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지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월 13일 그동안 담배화재로 인한 재정손실 중 시장점유율에 따른 KT&G 배상책임액 796억원을 산출,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우선 10억의 손배소 소장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도는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액을 순차적으로 청구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해인법률사무소 대표 배금자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은 상태로, KT&G는 지난 5월 6일 피고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도는 국내에서 담배 제조사를 대상으로 화재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최초라는 점에서 이번 기회를 하나의 본보기로 삼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KT&G 측은 왈가왈부할 상황이 아니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불편한 심리를 내비췄다.

KT&G 관계자는 “법정 밖에서도 논의될 수 있었던 사건을 도가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고 회사 측은 이에 대응한 것”이라며 “재판 중인 상황에서 도의 장외 언론 플레이에 일일이 공식입장을 표명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며 서둘러 재판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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