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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민원 전화만 하면 ‘8272’

남양주 ‘8272 민원시스템’ 저작권 등록·공표
전문행정분야 11종 연계 인터넷 상담접수 확대

 


남양주시 8272민원센터 시스템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전화민원통합관리시스템’이란 명칭으로 지난 10일 정식 등록·공표 됐다.

시는 이에따라, 8272민원센터 시스템에 대해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갖게 됐으며 타 자치단체 등에서 이 시스템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4일부터 8272민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고즉시 30분내 현장출동 해 3시간 내 처리하는 시스템 운영에 들어 갔다.

이후 2007년 8월 CTI (컴퓨터 전화 통합: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시스템과 생활불편민원 처리 시스템을 결합, 생활불편민원 처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시민에게 최신의 IT기술을 활용한 정보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MMS(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multi-media message service) 전송시스템과 인터넷 공개를 했다.

또, 지난 2008년 7월에는 생활불편민원처리 시스템에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전문상담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처리하는 ‘8272민원센터’를 구축,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8272민원센터 시스템에 WAP(휴대 전화기의 무선 응용 통신 규약: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기술을 이용한 현장행정지원시스템을 도입, 출동 현장에서도 휴대폰을 활용해 민원센터시스템에 접속, 민원접수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타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과 차별화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수도요금, 민방위교육, 건축인허가 안내, 자동차에 대한 압류내역 등 전문 행정분야에 대한 11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다양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상담접수가 가능하도록 민원접수 채널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8272민원센터’시스템은 보다 다양한 접속채널과 시민을 위한 정보제공, 민원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해 전화민원 관리의 명실상부한 제1의 정보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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