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8272민원센터 시스템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전화민원통합관리시스템’이란 명칭으로 지난 10일 정식 등록·공표 됐다.
시는 이에따라, 8272민원센터 시스템에 대해 특허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을 갖게 됐으며 타 자치단체 등에서 이 시스템을 무단으로 도용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4일부터 8272민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고즉시 30분내 현장출동 해 3시간 내 처리하는 시스템 운영에 들어 갔다.
이후 2007년 8월 CTI (컴퓨터 전화 통합: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시스템과 생활불편민원 처리 시스템을 결합, 생활불편민원 처리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시민에게 최신의 IT기술을 활용한 정보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MMS(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 multi-media message service) 전송시스템과 인터넷 공개를 했다.
또, 지난 2008년 7월에는 생활불편민원처리 시스템에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전문상담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모든 민원을 전화 한 통화로 처리하는 ‘8272민원센터’를 구축,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8272민원센터 시스템에 WAP(휴대 전화기의 무선 응용 통신 규약: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기술을 이용한 현장행정지원시스템을 도입, 출동 현장에서도 휴대폰을 활용해 민원센터시스템에 접속, 민원접수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장에서 즉시 민원접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타 지자체 및 중앙행정기관과 차별화된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수도요금, 민방위교육, 건축인허가 안내, 자동차에 대한 압류내역 등 전문 행정분야에 대한 11종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다양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에서도 상담접수가 가능하도록 민원접수 채널을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8272민원센터’시스템은 보다 다양한 접속채널과 시민을 위한 정보제공, 민원처리의 효율화를 도모해 전화민원 관리의 명실상부한 제1의 정보시스템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