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서민생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영세상인들에게 생계형 소액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는 15일 저신용상인, 무점포상인, 영세자영업자 등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영업에 필요한 생계형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소액대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상반기 1만여 업소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해 왔으나 국비 437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보증재원 증가로 8천500억원 규모 9만여 업체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저신용 상인은 500만원 이내, 무점포 상인은 300만원 이내에서 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을 통해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영세자영업자는 전 시중은행을 통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받게 된다.
단, 영세자영업자는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많은 영세 상인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래시장,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낮은 신용도로 높은 은행 문턱을 실감해야 했던 저신용상인과 무점포상인, 영세자영업자들은 이를 통해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생계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신보 관계자도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 그동안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50~60%의 사채시장에서 고통을 겪던 무점포·무등록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8천203업체 386억6천만원을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경제 저변층을 차지하는 영세서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경기도청 기업지원과(031-249-4639),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군지점(1577-5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