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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 영세상인 자금압박 ‘숨통’

道, 생활안정 일환 특례보증 생계형 소액대출 적극 지원
보증재원 8천500억 추가 확보 9만여업체 지원

경기도가 서민생활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도내 영세상인들에게 생계형 소액대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도는 15일 저신용상인, 무점포상인, 영세자영업자 등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통해 영업에 필요한 생계형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소액대출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는 상반기 1만여 업소를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해 왔으나 국비 437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보증재원 증가로 8천500억원 규모 9만여 업체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저신용 상인은 500만원 이내, 무점포 상인은 300만원 이내에서 농협과 새마을금고, 신협을 통해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영세자영업자는 전 시중은행을 통해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장기 저리로 지원받게 된다.

단, 영세자영업자는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많은 영세 상인들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래시장, 주택가 상가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낮은 신용도로 높은 은행 문턱을 실감해야 했던 저신용상인과 무점포상인, 영세자영업자들은 이를 통해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동시에 생계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신보 관계자도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 그동안 금융사각지대에 놓여 50~60%의 사채시장에서 고통을 겪던 무점포·무등록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8천203업체 386억6천만원을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가경제 저변층을 차지하는 영세서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경기도청 기업지원과(031-249-4639), 경기도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시군지점(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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