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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당 200원 고스톱은 오락”

법원 “친목관계·도박 경위·시간 등 고려 무죄” 선고

아는 사람들끼리 친목도모 차원에서 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이 아닌 오락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오기두 부장판사)는 고스톱을 하다 도박 혐의로 기소된 A(52)씨 등 여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친목회원들로 서로 친분이 있는 점, 무료함을 달래고 친목모임 술값에 보태려고 화투를 사와 고스톱을 친 점, 고스톱을 친 시간이 1시간에 불과한 점, 일행이 소지한 돈이 각 2만~6만원대인 점, 내기 규모가 점당 200원이고 횟수가 15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는 사정 만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밝혔다.

A씨 등 5명은 지난해 8월 수원시 장안구 한 주택에서 3점에 600원, 1점 추가 때 200원씩 가산하는 방법으로 15회에 걸쳐 고스톱을 치다 적발된 뒤 도박전과가 있는 A씨 등 3명만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도박 경위와 시간, 소지한 돈 액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도박죄 또는 도박개장죄 전력이 있어 일시 오락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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