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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스크와 모자의 양면성에 대하여

마스크를 나를 감추기 위한 복면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흉악범들에게는 억지로라도 마스크를 씌워서 그들의 인권 어쩌구 해왔다. 어느 날 갑자기 마스크를 쓴 데모꾼들은 모두 잡아간다고 했다가 며칠 전에는 흉악범들의 마스크를 모두 벗기겠다고 했다. 마스크의 운명이 그때그때 달라지고 있다. 황사예방, 기침예방 용도로 쓰이던 마스크가 의외로 다양한 용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연쇄살인이나 성폭행 등 반인륜적 중대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과 신상명세가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물론 자백했거나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을 때에 한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인권은 어디에도 양보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기본 골격이다. 피의자 인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더욱 마스크의 적용범위가 관심거리로 떠오른다.

최류가스와 화염병이 난무하는 시위현장에서의 마스크는 어찌 보면 성난 민심을 대표하는 그림이 될 수도 있다. 경찰의 말대로 마스크를 복면으로 보면 이들 마스크는 모두 불법시위 주동자가 될 터이다. 불법시위에 참가하다보니 나름 감추어야겠고 그래서 마스크를 복면처럼 써야했던 것인지에 대한 사실여부는 나중에 한 번 더 짚어보기로 하자.

흉악범들의 얼굴 가리개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적 감정은 단연 ‘No’다. 안면수심의 그 극악무도한 흉악범들의 얼굴을 왜 감추느냐는 분노의 분위기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재판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실정이었다.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따른 무죄추정주의 원칙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다. 혐의가 명백한 흉악범을 일반시민과 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는 불만의 소리가 너무나 크게 나타난 것이다. 형식 논리에 치우친 비이성적 논란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인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었다. 법적용의 형평성만을 놓고 따진다면 국민 누구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권을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 국민정서는 이러한 법리적 상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흉악범죄자들의 인권과 피해자나 그 가족 또는 일반 시민들의 인권을 형평성이라는 법률적 용어로 동일하게 다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은 지키는 사람만을 보호해주는 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사회의 일반적 정서다. 흉악범 공개에 따른 부작용과 역기능을 따지기 앞서 국민적 정서를 살피는 일도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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