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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화전의 추억

이창식 주필

광복 후만 하더라도 산중턱에 있는 화전(火田)을 볼 수 있었다. 1936년 조선총독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화전민은 120만 명에 달했다. 1948년 우리나라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도 화전 경작은 허용되었는데 1970년대에 산림녹화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전면 금지됐다. 화전에 의존하던 화전민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그때 화전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푸른 산림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전은 신라 진흥왕 때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고려 때는 토지개척을 위해 개간지에 면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화전민이 많았다. 조선 중기 이후에는 과세(課稅)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유망민(流亡民)들이 산간으로 들어가 화전을 경작하며 부역 회피를 도모하는 경향이 생겼다. 1662년(현종3) 좌의정 원두표가 화전민이 반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경작을 금하자고 주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679년(숙종5)에는 대사헌 윤휴의 화전엄금령에 이어 1729년(명조 5) 북병사 김집이 철령, 함관령, 마천령 등의 수목 보호를 위해 화전을 금하도록 건의했는데 이를 받아들여 시행했지만 화전민은 오히려 늘어났다. 1731년(영조7) 함은군(咸恩君) 이삼의 청으로 관서지방의 산허리 이상에는 화전을 금하였고, 1777년(정조1) 강춘감사(江春監査) 이중협의 건의로 관동 지방에도 화전을 금지시켰다. 1789년(정조13) 병역과 세수확대를 위해 세제를 개정했는데 화전세가 일반 농지세보다 싸서 화전과 화전민은 증가했다. 결국 고려 이후 조선 중기까지의 화전 금지 정책은 실패했고, 심지어 철권통치를 감행했던 일제도 화전민은 없애지 못했다. 화전민의 생존을 위한 욕망과 불굴의 인내력이 얼마나 강인했는지 새삼 느껴진다. 화전은 같은 땅에서 3~4년 경작하고 나면 지력을 높이기 위해 5~6년은 휴경(休耕)하고, 곡물도 첫해에 감자를 심으면 이듬해에는 조나 피를 심고, 다음해는 콩이나 강냉이를 심었다니, 그 농법이 신묘에 가까웠다. 이제 화전은 추억이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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