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112범죄신고센터가 개설된 이후 112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에 비례하여 허위신고, 타 기관 민원 등 경찰력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사례도 증가하였다. 원칙적으로 112신고는 범죄신고 등 경찰의 신속한 현장조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그 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그 외 경찰업무와 관련 있는 경우 경찰민원정보안내센터(1566-0112)로, 타 정부기관 소관 업무 관련 신고는 정부민원안내종합콜센터(110)로 해야 한다. 과거 112신고 중에는 강력범죄가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근래에는 범죄와 관련 없는 민원 업무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는 510여명으로 유럽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약 2배에 달한다. 과거에 비해 근무조건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부족한 인력으로 지금 상황의 치안을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112신고의 남용은 과거 권위적이고 부정적인 경찰이미지를 탈피하고자 국민 곁의 경찰, 친절하고 봉사하는 경찰상을 홍보하기 위해 경찰은 무엇이든 다 해준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차량 배터리가 방전되었다거나 수도가 파열되었다는 등 범죄와 전혀 관련없는 모든 상황에서 경찰은 다 해주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당연한 듯이 112를 누르고 있다. 이러한 112신고의 남용은 긴급한 상황에서 제때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여 중요 범인을 놓치거나 더 큰 범죄로 이어지게 한다. 막상 112신고 출동을 나가보면 만취자가 길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대부분이다.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이지만 본인의 부주의로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주취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뒤처리까지 하는 것은 선의의 피해자에게 제때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나와 내 가족에게도 긴급상황이 이 발생할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꼭 필요시에만 112에 신고토록 하고 그 외는 해당기관으로 연락하여 불필요하게 경찰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