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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 과외금지령

이창식 주필

정부가 교육 악폐 청산을 위해 과외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1980년 7월 30일이었다. 29년 전 일이다. 이 조치가 있고 나서 과외공부는 자취를 감췄었다. 과외공부 강사뿐만 아니라 수업 학생과 학부모까지 처벌했기 때문에 과외공부를 한다는 것은 모험과 다름없었다. 그런데 이 조치를 내린 것은 당시 권력의 화신으로 불리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였다. 국보위는 5·17조치, 5·18광주사태에 이어 5월 24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일당을 사형한지 1주일 만인 5월 31일 발족했다. 국보위는 대통령을 의장, 고위 군장성과 청와대 인사를 위원으로 구성했는데 실권자인 상임위원장 자리는 보안사령관 겸 정보부장 서리인 전두환이 맡았다. 이 때 최규하 대통령은 “비상계엄하에서 내각과 계엄당국 간의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하기 위해 국보위를 발족했다.”고 천명함으로써 사실상의 국정 권한을 위임했다. 과외금지령은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과외공부를 가르치거나 시키는 학부모까지 처벌하는 쌍벌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과외는 발붙일 곳이 없었다. 국민의 반향도 컸다.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를 펼 수 없었던 영세층 학부모들은 환영했으나, 무슨 방법으로던지 자녀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부유층 학부모들은 “공부를 막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반대했다. 그러나 공포에 가까웠던 과외금지 조치는 오래 가지 못했다. 역사에 가정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그때 과외금지 조치가 후퇴하지 않고 관철되었더라면 오늘날의 사교육과의 전쟁 따위는 없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사교육이 있었기에 한국 교육의 수준이 향상된 측면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 교과부는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쪽배처럼 보인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을 줄이려는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정책이 조령모개(朝令暮改)하고서야 실효를 거두기 어렵고 국민의 지지도 받지 못한다. 오죽하면 국보위 때의 일을 떠올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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